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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물적분할 '개미보호 3법' 발의된다 - 노컷뉴스 (nocutnews.co.kr)
핵심요약
더민주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상법개정안 발의 예정
쪼개기 상장 땐 母회사 주주에 신주 절반 이상 우선배정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
1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안 초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내용은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 418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 제외)에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우선해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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